카지노측, 어떠한 부정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패소

▲ 중국 관광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카지노에서 딴 돈 11억원을 받게 됐다.ⓒ뉴시스
중국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딴 돈 11억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8일 려모(50)씨 등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모 호텔 카지노를 운영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카지노에서 딴 돈 11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11일 서귀포 모 호텔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에서 려씨는 8억1300만원, 다른 한 명은 2억8000만원 등 총 11억원 상당의 돈을 땄다.
 
그러나 카지노를 운영하던 A주식회사는 중국인들이 회사 직원 한모(44)씨와 짜고 사기게임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자, 려씨 등은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기 공모를 의심받던 한씨가 차음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는 피고측의 강요와 협박을 받은 거짓 진술인데다 진술서 초안도 한씨의 상사가 작성했다”며 “해당 게임의 구조상 한씨가 중국인들에게 카드 순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거액을 따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한씨의 최초진술서 외에는 게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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