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공조체계 구축

▲ 22일 경기도 오산시는 화성동부경찰서와 함께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가 이뤄지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22일 경기도 오산시는 화성동부경찰서와 함께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가 이뤄지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매주 2~3회에 걸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와 같은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차량을 처분 하고,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시는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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