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납부가 전제”

▲ KB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시중 15개 은행이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14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KB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시중 15개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14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이들 15개 은행이 영등포세무서 등 9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400억원 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돌려달라고 주장한 법엔시 규모는 신한은행이 278억원으로 제일 많고 우리은행이 237억원, KB국민은행 151억원 등이다.
 
이번 소송은 199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권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기 위해 운영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15개 은행들이 받은 이익금에 매겨진 법인세에 관한 소송이다. 15개 은행들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당시 1997년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진로·대농·해태·기아 등이 연이어 부도처리되면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고 대기업들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부실도 급증, 정부는 금융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000억원을 마련해 기금의 관리를 캠코에 일임했다.
 
정부는 1997~2002년까지 5년간 39조 2000억 원을 투입해 180여 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 6000억 원을 인수했다. 캠코는 2013년 2월 22일자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하고, 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등 잔여재산 약 1조 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24개 출연기관에 모두 반환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15개 은행들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정부와 함께 출연했으며 2008~2009년 이 기금을 통해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았지만 1400억원 대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15개 은행들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시기가 2007년 이전이라며 2008~2009년의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은 수익 발생일이 아닌 이익을 배당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금은 캠코와 회계처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관해 캠코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격이 있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 278억원, 우리은행 237억원, 국민은행 151억원 등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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