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경영문제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 폐지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예비인가 절차를 없앨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예비인가 절차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18일 밝혔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 예비인가에 걸리는 시간 약 2개월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전했다.

또한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고객정보 공유 목적의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추가된다. 금융지주사에게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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