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기부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 세제 혜택 줄어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세제 역시 기부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은 물론 법인 기부금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세제 역시 기부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부터 개인 기부금은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된 바 있다. 전경련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1억원이고 기부금이 600만원일 경우 2013년까지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90만원 공제에 그쳐 혜택이 120만원 감소한 것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소득 8800만원 초과는 35~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법인 기부금 역시 비용인정 한도가 법정기부금 50% 등으로 정해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수가 1만개를 넘고,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만 2013년 1조1499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기업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