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감사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10억원 과징금

▲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부과 가능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부과 가능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20억 과징금 처분을, 대우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지난 2013년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계기로 감리에 착수, 70여개 사업장 중 추정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0명이 넘는 감리위원을 파견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공사손실 충당금 처리 부분이다.

통상 회계처리를 할때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고 이를 손실 처리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11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미분양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분양 이전에는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손실 인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감리위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2500억원으로 마무리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합정동 PF사업장의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최종 징계수위와 손실규모를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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