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이용해 업무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 포함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재벌 총수들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 책임도 지지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해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재벌 총수들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 책임도 지지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해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은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이 7억5000만원, 일반 직원 평균연봉이 7000만원, 약 10배가 넘는다”며 “우리는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 뿐 아니라 수많은 재벌 회장들의 급여와 기타 보수가 이것의 수십 배 되는 것까지 봐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개혁조치로 긴급경제안정화법을 통해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한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제했다”며 “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위스 사례를 거론하며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만들었다”며 “스위스는 임원진에 대한 연봉제한 캠페인이 시작돼 5년 만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70% 찬성으로 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 경제패러다임 찾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생이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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