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숙박업, 골프장 등 타 업종에 비해 물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은 오는 9월 28일까지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는「물절약종합대책」('00.3)에 따라 지난 해 수도법령을 개정(수도법 '01.3.28, 시행령 '01.9.29, 시행규칙 '01.10.4)하여 절수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절수 인프라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시설이라도 올해 9월 28일까지 일정기준의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시한까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설치 이행명령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의무화 대상업소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절수기 설치 홍보와 독려를 강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도·단속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 설치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각종 수도설비 및 절수기의 종류, 용도, 특징과 수도법령에서 정한 절수기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진·제품이 직접 제시되는 등 알차고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관리청 강당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수도정책과의 황석태 서기관은 "물 다량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는 UN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물 절약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숙박업소와 목욕장에서 각각 25%와 35%의 수돗물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절수기 설치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제고됨으로써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수반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