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시간 어기며 향응 받은 것” 지적

▲ 서울 마포구청 간부들이 공공청사에서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가 제공한 개고기와 술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 마포구청 간부들이 공공청사에서 민간단체가 제공한 개고기와 술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인 새마을협의회는 최근 복날을 맞아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을 상암동 주민센터로 초청해 개고기 오찬을 대접했다.

해당 사건을 <시사포커스>에 제보한 마포구민 A씨는 “(지난달)13일에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15일에는 망원1동 주민센터에서 개고기 파티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복날이면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살피는 것이 이치인데 오히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민 B씨는 ‘공공청사에서 개고기를 대접받은 마포구청 공무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고 밝히면서 “(지난달)13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상암동청사 4층 강당에서 개를 잡아 술을 마시는 등 개고기 파티를 한 것이 맞다”며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근무시간을 어겨가며 향응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15일 망원동 주민센터에서도 개고기 파티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밝힌 개고기를 먹은 날짜와 이들 마포구민들이 지적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15일 12시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점심을 먹은 것 맞다”며 “두 차례 아니고 그 때 한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청은 행사의 취지에 대해 “복날을 맞아 구청 간부 및 동 직원을 비롯해 상암동 특정주민과 새마을 부녀회 회원 등이 격의 없는 소통의 행사를 가진 자리”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의 방향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마포구청 간부들의 개고기 취식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개고기 제공 행사가 10년 넘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마포구청측이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고기가 오르는 데에는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무려 대여섯가지의 법률을 위반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매년 복날이면 불거지는 ‘개고기 논쟁’을 생각할 때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공공청사 내에서 개고기를 취식한 일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의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중 제 14조에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과 숙박 또는 음식물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마포구청 간부들의 개고기 취식은 구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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