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수입식품 안전 확보 기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 이어 칠레(보건부)와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기관간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칠레산 수입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정보 및 식품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국 현지검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검사공무원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하고, ▶ 수출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적합한 식품만 수출하는 제도인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의 활성화 및 수출국 현지공장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또한, 양 국가간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 약정과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설치 국가간 교대로 매년 개최키로 했다. 동 약정 내용은 2006년도 수입식품의 관리는 통관단계 검사인 사후관리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수입 전단계인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태국 등 6개국과 협력약정 체결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