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하기 위해 CCTV 및 위장간판 설치

▲ 광주 북부경찰서는 단전 호흡실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신모(56)씨와 여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

단전 호흡실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단전 호흡실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신모(56)씨와 여종업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 일당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 소재 한 건물 지하를 단전 호흡실로 허가 임대해 마사지 업소를 차려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단전호흡과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로 위장하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며, 1시간당 11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포함해 위장 간판까지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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