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종 범죄 재범…엄벌 불가피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노후 차량을 수십 차례 훔쳐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문이 쉽게 열리는 노후 차량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노후 차량을 수십 차례 훔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와 도로 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횟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차량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차량은 시가 7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이씨는 지난해 2월 훔친 차량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몰다가 울산 동구 방어동 성내삼거리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노후 차량의 경우 다른 차량의 키로도 쉽게 문을 열 수 있고, 시동도 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