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지난달 24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가 발표한 합의문이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 달 4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 6월 28일자 성명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유차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유차 논의의 지혜로운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공동위'는 기업,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정부와 시민단체만 서명했으며, '공동위'의 구성원으로서 합의문 내용을 이행할 책임주체인 자동차 기업의 서명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합의문의 성과인 3개 차종의 생산재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업체가 이행해야할 대기오염물질 총량삭감대책 조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보였다. 또 '공동위' 합의문은 다목적용 자동차의 이상 급증 현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용차 분류기준을 기존 3.5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낮추거나, 다목적용 자동차 분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2.5톤 이상 경유차와 다목적 경유차의 생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타페와 카렌스의 경우 동일한 엔진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차량의 무게가 무겁고 연비가 나빠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큰 산타페의 판매가 오히려 허용되는 모순이 이번 합의로 인 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차종분류기준 개정조치는 대기오염관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위' 합의문에는 그 동안 심각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출근용으로 도로를 달리 는 다목적형 자동차의 급증 현상과 같은 비합리적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누락되어 있는 반면, 경유 다목적차에 대한 생산중단과 관련된 내용만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번 차종분류기준 개정조치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입을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제의 경우 판매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며, 유일하게 일부 제한이 주어진 카렌스의 경우조차 실제로는 유럽 수출용으로 생산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타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작년에만 5만대 이상 판매된 주력차종인 산타페의 경우는 이번 차종분류개 정안에 의해서 다목적차량으로 재분류되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업계의 일부 차종의 단종 등은 대부분 이미 예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업계는 현실적 이익을 챙긴 반면에 환경단체는 앞으로 문제의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만을 얻은 셈이 되었다. 환경연합은 "지금이야말로 경유차 문제에 대한 원칙의 확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 번 기회를 통해 경유자동차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