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에게 512만 원 편취한 혐의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여름 휴가철 관련 상품을 팔아 500여만 원을 편취한 최모(24)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고물품 사이트에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판다고 속인 후 5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캠핌장 숙박권, 워터파크 이용권 등 여름 휴가철 관련 상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500여만 원을 편취한 최모(24)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해당 범행을 통해 피해자 김모(23)씨 등 73명으로부터 512만 원을 편취했다. 게다가 이 범행은 그가 지난 2013년 7월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복역 후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물놀이 시설 모바일 이용권을 실제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자 인터넷 오픈마켓 가입 시 주어지는 가상 계좌를 범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소유의 현금 1092만 원과 체크카드, 통장 등을 압수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