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시,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 서울시교육청은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된 ‘미림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문고등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장훈고등학교 등 3개교는 2년 후 재평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4개 학교에 대한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미림여고는 4개 학교에 대한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대신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미림여고는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일반고로 전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교육부 측에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자사고 모집 요강 발표가 8월 중순에 이뤄지므로 교육부는 그 전까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오는 2016학년도부터 미림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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