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4년여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책임은 누가 지나”

▲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가 또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각에서 송충원 회장이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삼선로직스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일각에서 사실상 오너인 송충원 회장이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중견 해운사인 삼선로직스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울러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법원에 접수됐다.

삼선로직스는 공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두 번째다. 1983년 출범한 삼선로직스(구 ㈜삼선)는 벌크선 중심의 해상운송 서비스와 철강·원재료 등의 수출입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선사로 성장해 왔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포스코특수강 등이 삼선로직스의 주요 고객이다.

호황 덕에 삼선로직스는 2000년 초에는 벌크선사 상위 5위권 안에도 들었고, 2008년 13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2006년 36억원, 2007년 76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선로직스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9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180억원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은 흑자에 성공해 2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했지만 2012년 7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이 시작됐고 네 차례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늘려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삼선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다. 삼선로직스는 과거 용선 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부진한 업황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팬오션 등 상장사들이 불황으로 쓰러져 인수·합병 시장으로 내몰리고 오너도 대주주와 경영자 지위에서 물러난 것과 비교된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송충원 삼선로직스 회장이 1차 법정관리 때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다 법정관리 졸업 후 대주주 지위를 다시 얻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타 상장사들은 오너들이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있어 송충원 회장도 그럴 법도 한데 삼선로직스는 비상장사라 오너가 또 면죄부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2번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부실 정리와 채무 변제 등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선로직스는 1차 법정관리 결과 34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자인 국내 한 해운사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90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로직스는 1차 회생절차 결과 34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국내 상장 해운사에 대해서는 2011∼2014까지 4년간 90억원을 갚지 않았다. 삼선로직스는 또 최근엔 2개의 해운사와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특정 해운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