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서울시 권고 받아들여 기능 수정

▲ T맵의 대표기능이었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가 삭제됐다. 애초 효율적인 택시 배차를 위해 추가한 기능이었지만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기능을 앱에서 제외 시켰다.ⓒT맵택시

‘T맵 택시’의 추가 요금 기능이 제외됐다.

3일 SK플래닛은 T맵 택시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대표 기능이었던 ‘추가 요금 설정(Extra Pay)’을 삭제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법제처는 모바일 콜택시 앱에서 승객이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택시 기사가 받는 것은 부당 요금이라고 발표했다. 애초 신고한 택시요금 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권 해석은 4월 14일 출시된 T맵 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 논란에서 출발했다. 이 부가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잡기 위해기사에게 최대 5000원까지 추가로 택시 요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에 기능에 대해 T맵 출시 당시 SK플래닛 측은 “택시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시간에 추가 요금을 통해 더욱 빠르고 원활한 배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승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사 역시 효율적인 택시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맵 출시의 추가 요금기능을 놓고 부당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적법 여부를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법제처 유권 해석 내용을 전해 받아 SK플래닛에 T맵 택시 추가요금 기능 중지를 권고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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