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쓸 것”

▲ 사진: ⓒ뉴시스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46) 선수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메달 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대상들을 상대로 특별지원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원 체육인 지원제도는 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해 선정한 후 1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 중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故김병찬의 경우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해ᅟᅵᆻ다.

김병찬은 지난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남자역도 90kg급에서 금메달, 1991년과 1992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연속 3관왕,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역도계를 떠나야 했다.

김병찬은 매월 52만 5000원의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았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와중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월수입 49만 9288원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61만 7000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김병찬은 메달 연금으로 2만원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

문체부는 김병찬처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수급 선수들에게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여부 등을 따져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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