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불매운동 할 수 있는 상황”

▲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과 관련해 경실련이 소비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서식품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 경실련 “충성고객 배신”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6월 26일) 첫 공판을 가지고 사측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동서식품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잘못된 제품을 산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식품은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해줬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업체의 주관적 판단”이라면서 “몇 년간 동서식품 제품을 구매해온 충성도 있는 고객들에게 할 말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경실련은 작년 10월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한 피해 사례 수집에 들어갔고, 사례 제보자들 중 11명을 추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참가자들은 각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두고 동서식품과 대치 중이다.

▲ 경실련은 ‘대장균 시리얼’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한 피해 사례 수집에 들어갔고, 사례 제보자들 중 11명을 추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참가자들은 각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내부고발 사건, “빙산의 일각” 의혹도

식약처가 동서식품이 대장균군 검출 부적합 원료를 섞어 생산했다고 적발한 제품은 ▲그래놀라 파타야 코코넛(제조일자 13.11.11) ▲오레오즈(13.11.7) ▲그래놀라 크렌베리 아몬드 (14.4.3‧14.4.4 양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14.05.30) 등 총 4개 종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서식품은 계속 제조일자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특정한 문제 제품의 날짜랑 다르면 보상해줄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자료 받자고 소송한 게 아니고 관련 업체들 경각심 깨우기 위한 것인데 동서식품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다”라며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는 불매운동 의사도 내비췄다. 한국소비생활 연구원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불매운동까지도 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식약처에 관리감독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내부고발로 부각된 것”이라며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 제품이 아직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서식품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재판 진행 중이고 결정 나오기 전에 어떤 말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복해서 선을 그었다.

◆ 식약처에 불거진 책임론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1일 공식적으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해서 완제품을 만든 것은 인정되지만, 그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장이 있는 진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1얼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모(46)씨 등 책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이사는 동서식품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 신고 및 전량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험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유해함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과정의 위법으로 위험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했다”면서 “식품업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동서식품이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검찰은 식약처 제도의 허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제도’의 실상과 허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6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실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