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직무상 취급한 사건 관련 수임제한

▲ 검찰이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30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맡은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용금액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90억원 가량이다.

김 변호사는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의 4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다음달 1일 출석하라며 5차 출석 통보를 하자 이날 오전 검찰 측에 연락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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