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민영화 방안 발표…과점주주 방식 진행될 듯

▲ 하반기에 다섯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앞서 4차례 시도했다 4차례 모두 무산됐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하반기 재시동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수요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새로운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은행의 5번째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민영화 작업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51.04%를 쪼개 여러 곳에 분산매각하는 ‘과점(寡占)’ 주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은행 업종 자체의 매력이 예전만 못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입할 만한 투자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과점주주 분할 매각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식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져 우리은행 매각 원칙의 중요한 틀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2조8000억원으로 이 중 상당부분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수조원의 미회수 공적자금이 남아 있다.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1만4800원 수준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현재 주가는 9000원대 중반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나서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꾸준히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지만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메르스 사태 등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매각 시한을 두지 말고 몸값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영호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는 손 놓고 있었던 점이 문제"라며 "매각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지배구조 개선, 실적 향상 등의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관치금융이다 보니 은행의 경쟁력과 시장 동향 등을 살펴 준비된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의 민영화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거의 관치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경쟁력을 갖춘 민간부문 인사를 대거 영입토록 하는 등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매각 원칙인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빠른 민영화 ▲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들 원칙은 절대로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투트랙' 방식까지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인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치권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0년 첫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23곳의 인수 후보가 등장했으나 대부분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결국 불참을 선언, 매각 작업이 중단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일괄 매각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관치 금융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첫 번째로 시도한 2010년에는 무려 23곳의 인수 후보가 등장했으나 대부분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은 불참을 선언해 매각 작업이 중단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일괄 매각 방식으로 재차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산은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각각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관치 금융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연달아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3단계에 걸쳐 계열사들을 분리 매각한 후,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을 따로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매각에 나섰지만 경영권 지분 경쟁입찰에서 중국의 안방(安邦)보험 한 곳만 응찰, 유효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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