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한 양국간 입장 확인하는 자리 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산물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오는 24일 양자협의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일본산 수산물 전세계 수입규제 지도.ⓒwhitefood.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산물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오는 24일 양자협의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달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도하게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측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한 양국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일본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방사능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에 집중해, 방사능의 안전성, 원전관리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짚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분쟁이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첫번째 사례로 앞으로 국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WTO 협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일본은 협의요청 후 6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WTO 패널(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전해결기구)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패널위원 선임 등 본격적인 분쟁절차가 진행된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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