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훼손·유기, 인명 경시 행위… 사회 격리 필요”

▲ 검찰이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하일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국적)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김 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야간 근무조 등으로 며칠 동안 잠을 못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1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흥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아내 한 씨와 함께 번 돈 6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이 사실을 모르는 한씨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 달라”고 재촉하자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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