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NH컨소시엄 허가…노조 “국부유출” 반발 여전

▲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공개매각과 관련해 새로운 매각 주각사로 NH컨소시엄 선정신청을 15일 허가했다.ⓒ뉴시스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의 새로운 매각 주간사로 NH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공개매각과 관련해 새로운 매각 주각사로 NH컨소시엄 선정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NH컨소시엄은 NH투자증권,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아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초고층 건물인 랜드마크72를 두고 미국 부동산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건물을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5일 재판부는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남기업 측이 주간사의 자문 서비스 부실 등을 이유로 제기한 매각 주간사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의 주관 아래 향후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남기업노조와 협력업체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랜드마크72 채권 매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전인 지난 4일 경남기업노조는 랜드마크72 매각에 반대하며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출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경남기업의 채권을 골드만삭스에 넘길 경우 자구회생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막대한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제2의 론스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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