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살해...범행 후 곧바로 자수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모(5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스님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2일 오후 5시 30분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 앞의 텃밭에서 스님 이모(71)씨와 술을 마셨다.
김 씨와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의 집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이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이 씨의 턱을 흉기로 찔렀으며, 결국 이 씨는 목숨을 잃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에게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오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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