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 방해하는 메르스 악용 사례 ‘형사처벌 대상’

▲ 전북 고창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 9일 메르스에 걸렸다고 보건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김모(35·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TN뉴스 캡처

전북 고창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 9일 메르스에 걸렸다고 보건당국에 허위 신고 혐의로 영광군 영광읍 김모(35·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경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경에도 그는 영광군보건소에 방문해 바레인에서 귀국했다고 말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보건소 직원들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택 주소도 허위로 알리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0일 오전 9시 50분경 영광읍의 한 빵집 앞에서 검거됐으며 검사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며, 그는 구치소에 가는 게 두려워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9일 충북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도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이 허위 신고를 해 경찰 20여 명과 보건소 직원들이 총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측은 메르스 악용 사례의 경우 공무 방해 및 행정력 낭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 포커스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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