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지 않아도 될 군복무로 생계비 이익 얻었다 보기 어려워”

▲ 병무청 실수로 강제 군복부를 한 남성에 대해 국가가 생활비 공제를 주장하자 법원은 잘못된 강제처분에 의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시 의사 실수로 억울하게 군복무를 한 A씨가 보상을 받게 됐다. 국가는 복무기간으로 아낀 생활비는 보상금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강제 군복무로 인해 직장을 퇴직하고 육군에서 6개월여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 673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A씨가 군입대 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을 경우 벌었을 수입을 책정해 1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군대에서 받은 급여 60만원은 제외시켰다.

국가는 “A씨가 육군에 복무한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생활로 의식주비용 등을 아꼈으니 이 부분은 배상금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 처분에 의해 A씨가 군 복무를 하게 된 점, 하지 않아도 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7월 치료 이유로 병역 의무기일 연기원을 냈으며,  2달 뒤까지 입영이 미뤄졌다. 그 다음 달 다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지만 2급 판정이 유지됐다.

이 후 A씨는 입사 9개월 만인 2011년 회사를 퇴직, 2달 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군 복무 중 허리통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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