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만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4000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4000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부산OO병원 등 8개 병원에 스텐트(Stent), 코일(Coil) 등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3000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회식비 결제 장소가 노래주점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설명회의 정상적인 식사비용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신우메디컬은 경북OO병원에 85만1000원의 항공권 구입비,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 총 613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혈패드를 구입하는 병원에는 리베이트로 개당 1만∼3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했다"며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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