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산업·자원 정책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상공-동자부 통합이후 유지되어 오던 조직구조를 8본부·10관·61팀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조직개편안을 법제화한 「산업자원부 직제령」은 5.3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9(금) 공포·시행될 예정임 ㅇ 개편 이전: 1차관보 3실ㆍ14국(관)ㆍ61과(팀) ⇒ 개편 이후 : 8본부ㆍ10관ㆍ61팀 □ 부문별 조직개편 요지 및 취지 ① 산업부문에서는 ‘차관보’를 ‘산업정책본부장’으로 전환하여 산업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산업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전담할 ‘상생협력팀’을 신설했다. ② 산업별 조직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한 발전단계를 가진 산업별로 재편하여 부품소재·섬유·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를 통합하여 ‘기간제조산업본부’를 두고, 바이오·나노·디지털전자·반도체·유통·기업지원서비스·디자인을 통합하여 ‘미래생활산업본부’를 두었다. ③ 무역투자부문은 1급 본부장이 무역정책, 투자유치정책, FTA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산하에 무역투자진흥관 및 통상협력기획관을 두어 무역·투자 진흥 및 양자·다자 통상협력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④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방폐장건설, 원전산업 및 에너지환경 업무를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이 직접 관장하되 에너지정책기획관을 산하에 두고, 에너지원별 조직은 ‘에너지산업본부’로 독립시키고,‘원전사업기획단’을 폐지하여 고유가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설치하여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추진역량을 강화했다. ⑤ 기술표준원은 기술표준ㆍ제품안전ㆍ외국의 비관세장벽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단순 집행기능인 시험분석 업무는 폐지하여 민간에 이양토록 하였다. 시험분석 수요 발생시는 민간시험기관을 통해 외주(outsourcing)할 계획 특히, 산업자원부는 금번 조직개편과 함께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해 권한을 과감히 하부위임하고, 팀별 고객만족도 및 성과창출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를 「팀원 → 팀장 → 본부장ㆍ官」의 3단계로 간소화하고, 「본부장」 및 「팀장」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 위임전결권의 직급별 구성비 변화> ㆍ개편 이전 : 장·차관 13.7%, 실·국장 40.4%, 과장이하 45.9% ⇒ 개편 이후 : 장·차관 5%, 본부장·관 10%, 팀장이하: 85% 아울러, 본부·팀제의 도입에 따른 보직 재배치와 정기적인 인사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세균 장관은 전문성·보임기간·양청과의 교류확대 등의 원칙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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