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기준 가격 관련 제도를 변경해 제도적 모순 개선

▲ 서울남부지법이 소액채권 가격을 담합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소액채권 가격을 담합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회복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KDB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 삼성증권에는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금리가 채권 매입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시도했으며, 채권금리 정보 공유는 물론 협의를 통해 시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채권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부담으로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68조와 69조등에 명시돼있는 사항이다.

당시 공정거래위는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 시장 신고 수익률에서 민간채권 3사 평균으로 기준 가격 관련 제도를 변경해 제도적 모순을 개선했다”며 “금융투자업 중 채권 부분은 부당 거래 등이 있는 지 항상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의 경영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증권사는 3년 동안 신규로 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타 금융회사 인수도 불가능하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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