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행령 위법여부 심사해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건 문제 있어”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가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서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 이를 두고 청와대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서고 여야 내부적으로도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입장과 맞물려 친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그리고 일부 율사 출신 의원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이번 시행령 수정권한 논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연계시킨 세월호 시행령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새정치 내부 반대표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취지를 왜곡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례 대표가 세월호시행령이다.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렇다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저는 궁극적으론, 수정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하여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행령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행정권의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처럼 하는 것은 오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합의문 당사자이면서도 기권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게 있는 신념으로 볼 때는 이 정도에서 공무원연금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다”며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기권 사유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복지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계층 간에 평균적인 내용도 다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의 신념은 그런데, 당이 처한 위치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합의가) 필요했다.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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