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득권 내려놓고 객관적,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

▲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병석 의원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30일 선거구 획정위 독립을 강화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혁신적인 제도 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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