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권분립 위배” - 與 “과한 해석, 문제 없다”

▲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는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청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을 설득시켜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당청갈등 비화 조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국회 개정안’의 내용 중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식에 삼권분립 원칙 위배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20명은 기권표를 던져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각각 20명 가까이 반대·기권표를 행사했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더불어 개혁안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청와대 의중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흔들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시행령 수정권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고 지적하며 여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곧바로 반박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도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당청간의 관계는 물론 정치권에는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청은 오는 31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법 개정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행령 논란 ‘수면 위’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 의사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6월 임시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그간 불거진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사1과장 자리에 검찰 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해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2,3과장이 모두 민간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파견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특조위 행정지원실장 산하 기획행정담당관도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맡는다.

당초 120명으로 합의됐던 특위 정원 또한 90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조사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기획조정실’의 명칭도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특별법을 통해 17명의 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특조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 많다”면서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에 이양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했지만, 조사 1과장 자리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며 “(시행령 수정을 위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세월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마련한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임시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 구성 이후로 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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