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만 약 3100만주, 산업은행 제치고 최대 의결권 획득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내건 '1.25대 1 감자안'이 팬오션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소액주주들과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감자안이 포함된 변경회생계획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지=팬오션 홈페이지

팬오션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하림의 팬오션 인수에 급제동이 걸렸다.

'팬오션소액주주권리찾기'는 29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추가 위임된 주식수와 총 법원신고 및 위임 주식수를 공지한다"면서 "총 308명에게 위임 주식수 501만4452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8일까지 관계인집회에 약 2600만주를 신고한 상태로 해당 추가기간까지 합치면 약 3100만주"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단일주주로 최다의결권자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약 2800만주보다 300만주 많게 된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로 되면서 최대 의결권자가 됐다. 

이어 소액주주권리찾기 측은 "카페회원들이 법원에 직접 신고한 주식이 약 200만주, 우호지분 1200만주(새마을금고, 농협, 신협)를 더하면 약 4500만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판단 미확인 주식수가 2740 만주이나, 구성 주주들의 70% 이상이 감자안에 반대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대측 예상 주식수에 비하여 우리측 주식수가 약 1240 만주 이상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팬오션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1.25대 1 감자’와 ‘회생채권 변제에 따른 현가할인(18%)’이 포함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25대 1 감자는 현재 팬오션 주주가 125주를 갖고 있다면 감자로 주식수가 100주로 줄고 주식 소각으로 남은 자본은 기타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유입돼 부채 변제 등에 쓰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고 부채비율 220%대 우량회사로 탈바꿈한 팬오션이 헐값에 팔리고 감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오션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결정에 따라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3분의 2인 67% 가량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3%는 10년간 변제 처분하기로 정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회생계획보다 앞서 조기변제하면서 하림을 새주인으로 찾는데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법정관리 중에도 영업이익 2158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현재 팬오션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살아있다. 의결권이 채권단에만 있던 지난 2013년 관계인집회 때와는 달리 이번 관계인집회에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 2/3 또는 주주 1/2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액주주모임 측 설명대로라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림 측이 팬오션 감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자를 진행하면 하림이 매입키로 한 팬오션 경영권 지분 58%가 72% 정도로 늘어날 뿐 아니라 주당순자산가치(BPS)가 늘어나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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