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인 상대로 12회에 걸친 계획적 악성 범죄

▲ 충남 예산경찰서는 가짜수표로 재래시장 상인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모(6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충남 예산경찰서는 가짜수표로 재래시장 상인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모(6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10만원권 가짜수표를 만들어 1만원어치 나물 구입 후 9만원의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피의자 조씨는 올해 2월 동종 수법으로 만기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노인 상인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령의 상인들이 수표의 진위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하루 생계를 위해 나물을 판매하러 나온 노인 상인에 대한 계획적 악성 범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며, 현금과 수표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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