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사기·인터넷 도박 사이트 연관 여부 수사 중

▲ 새벽 시간대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홍금표 기자

25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한 권모(31)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31분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어느 시중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 6,3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상한 사람이 ATM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은행 현장 주변에서 권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권 씨가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는 타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 11장과 현금 2,400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은행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권 씨의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도 현금 3,900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권 씨가 금융사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인출책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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