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 정부에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 요청…‘WTO 제소’ 직전 단계

▲ 윤 장관이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이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수산물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감을 표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 통상장관회담은 2013년 4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개최된 이후 2년1개월 만의 자리였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이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및 우리의 대일 활넙치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을 경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22일 한국 정부에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WTO 제소’ 직전 단계다.

세부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에서 100Bq/㎏으로 적용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증진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촉진 등에 논의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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