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무죄 받아...'논란' 예상

▲ 12일 광주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홈페이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뒤 기소(병역법 위반 혐의)된 김 모씨(29)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간에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간에 대립하고 충돌하는 경우, 충돌 가치를 가능한 한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이에 관해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난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 세 번째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앞서 2004년, 2008년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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