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청회 의견 수렴 뒤 오는 29일 확정 방침

▲ 국회 선거구 수정권한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9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 수정권한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27일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공청회’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이 국회에서 전혀 존중되지 못한 채 수정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정치개혁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금지가 어렵다면 국회의 수정 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을 할 때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밖 독립적인 기구인 획정위가 획정안을 정하면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해 정당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획정위를 독립화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획정안에 대해서 국회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밖에도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윤석근 중앙선관위원회 선거정책실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학과 교수 등 5명의 진술인이 출석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위를 어떤 방식으로 독립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정성 훼손’ 우려를 명분으로 선관위로부터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9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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