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수신 업체 변모 가능성 커

▲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차 조금씩 낮추기로 하면서 대부업체가 폐업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하경제만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차 조금씩 낮추기로 하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제도권 서민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지하 금융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면 서민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권에서 자금 공급을 줄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하 대부업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말 기준 대부업체 등록수는 8694개로 2010년 말의 1만40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계는 2002년 연 66% 상한금리를 설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시장이 다시금 지하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만들기 어려운 소형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폐업한다는 것이다.

실제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고 이에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졌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2007년 10월 49%에서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조정됐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감원은 제도권 시장에서 사라진 중소형 대부업체 대부분이 신종 유사수신 업체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추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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