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

▲ 24일 경기 안산시는 5월부터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전했다.사진ⓒ안산시

24일 경기 안산시는 5월부터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상담예약제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농지전용(변경)허가 등 20종이다.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상담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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