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405억…각 팀장별 활동 개시

▲ 수원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들이 요일별로 직접 나서 차량 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주요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지연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수원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올 3월 현재 22700여대이며, 체납액은 4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뒤 영치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으면 절차를 거치면 된다.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체납 과태료의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 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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