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현실상 불가능”

▲ 공무원연금개혁에 협상안을 제시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여야정노의 이견이 큰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1일 공무원노조 측의 연금급여지급률 1.9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공무원은 57%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국민은 30%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9이하라는 말은 현재 연금급여 수준을 절대 깎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1.9라는 것은 사실은 30년 가입기준으로 하면 57%나 된다. 그래서 이 57%는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30년 가입기준으로 30%밖에 안 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지금 40년 가입기준으로 40%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수지균형보험료는 16%이다”라면서 “보험료를 16%를 걷어야 되는데 현재 9%밖에 못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현재 연금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료도 지금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50% 10%포인트를 더 높이면 수지균형보험료는 20% 높아진다. 거의 연금보험료를 20%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9%로 생각하면 거의 두 배 이상을 높여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러한 연금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한테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미래세대는 봉은 아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년이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폭탄을 갖다 물려줄 순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이상적인 연금 급여율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충안을 낸 배경과 관련해선 “아무리 좋은 옷이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고 입는 당사자가 싫다면 계속 강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절충안을 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시한 안에 대해 “연금급여지급률 1.65%, 가입기간 곱하기 지급률하면 연금급여율이 된다. 그러면 보통 30년 가입기준으로 하면 1.65 곱하기 30년 하면 50%가 된다”며 “이 50%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안이다. 최소한 50%의 소득보장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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