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채권단 추가 자금 지원 부결에 곧바로 법정관리 신청

▲ 27일 경남기업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매각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시각이 제기됐다.ⓒ경남기업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전 업계에서는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랜드마크 72’매각을 기업의 회생 열쇠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1월 영국계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지점(Colliers International NY LLC.)’을 랜드마크 72의 빌딩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남기업 측의 법정관리 신청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랜드마크 72’매각은 잠정중단이라는 국면을 맞았다.

한편, 지난 17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제출하면서 “회사와 직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며 “채권단도 본인의 결단을 받아들여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7일 신한은행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26일 자정까지 (채권단에 추가 자본 지원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한) 결과를 취합했지만, 채권단의 의견이 동의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추가자금 지원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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