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끊기자 친동생 명의로 치료 받아

▲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이 끊기자 무려 6년 동안 친동생의 명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송파경찰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이 끊기자 무려 6년 동안 친동생의 명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친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6년간 350여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상실되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49회에 걸쳐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수도권 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친동생의 명의도용을 통해 총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토대로 피의자를 김씨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부분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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