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5년치 못받은 공제 청구 가능”

▲ 납세자연맹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추가 환급 가능한 대표적 유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할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5년치까지 못 받은 공제를 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유독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있고,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다.

송기화 납세자연맹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환급신청)는 본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는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점에서 알 수 있다"면서 ”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이후에는 나의 경정청구와 추가 세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히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송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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