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직위해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 아산시는 2일 동료 공무원의 특식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씨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아산시

2일 충남 아산시는 동료 공무원의 특식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씨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동안 추가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특식비 6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되었다.

아산시 관계자는 "A씨 등은 식비 부당집행 이유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통보가 왔고 이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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