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등으로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 일부 지역을 겨냥한 것

강남과 목동, 분당, 평촌 등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 대해 내년도 아파트값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에 맞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시세를 아파트값 공시가격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녀회 가격 담합 등으로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 일부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주요 지역의 집값 움직임과 배경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조사때 시세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병직 장관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녀회 등에서 높게 형성된 집값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높은 재산을 소유한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은 전국이 아니고 일정지역"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현실화할 경우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과 목동, 용산, 경기도 분당, 용인, 산본,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의 3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점차 정착되는 상황이어서 단지별, 층별로 집값을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실무자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다"면서 " 일부지역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해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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