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재계 등 업계쪽에 재원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도 논의

농림부가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고령 농가 10만여호에 대해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2월 당정협의 때 제시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10만여 고령농가에 대해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4년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중 65세 이상 농가 비율을 추정하면 10만1천여 농가가 된다는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고령농의 탈농에 대비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책으로 당정간에 일단 도입 방침은 합의된 상황이다. 게다가 도시권 차상위 계층과는 달리 영세 고령농은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도 농가나 농지 등 보유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원은 일단 농특회계 전입금을 활용하고 시.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 등에서 농가당 지원액 등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재계 등 업계쪽에 재원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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