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 변명에만 ‘급급’…업무태만 논란 불거져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명분이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명분(170t)이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설 명절 밥상에 ‘오래된’ 수입 쇠고기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에 해당하는 2년간의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약 170t의 불량 쇠고기가 유통·판매됐다고 폭로했다.

식약처의 수입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유통기간 만료일과 냉동 전환일을 계산할 수 있다. 인 의원 측이 이 과정을 거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을 조회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중 모두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총 17만421㎏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1인분을 200g으로 기준했을 때 약 85만명분이 먹을 수 있는 정도다.

또 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에 냉동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t(9만㎏)이었다. 유통기한 6개월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불량 소고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던 유통기한 표시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인 의원은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현행법은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식약처는 사안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실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수입업체가 유통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경고’정도의 행정 처분에 그치게 돼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 등은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 받지도 않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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